[앵커]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파면 결정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상 밖의 8대 0 만장일치의 대통령 파면 결정.
우선, 헌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비밀 문건을 받아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등으로 인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철저히 숨기면서 의혹을 부인해왔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헌법 수호 의지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해 11월) :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 파기는 헌법의 원천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결정적인 증거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본 겁니다.
[이정미 / 헌재소장 권한대행 :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헌재가 촛불집회 같은 일시적 여론에 휩쓸려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숙고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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