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그 후, 조기 대선 전망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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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도수 / 건국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이후 정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 또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까 저희가 박순표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60일 안에 가장 마지막 날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궐위상태 아니겠습니까? 궐위상태면 치러지는 선거가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마지막 날이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5월 9일이 유력하다라고 선관위도 그렇게 보고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5월 9일이냐면 60일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앞 주에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전투표도 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려면 평일에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5월 9일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투표율 선거일 지정은 일단 늦어도 10일 이내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는 황교안 대행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황교안 대행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나름대로 안을 올리면 국무위 심의를 거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할 겁니다. 아마 5월 9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다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 보면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앵커]
보궐선거일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이 아니군요?

[인터뷰]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의거를 하면 문제 없이 임시공휴일이 될 거고요. 아마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선거일 공고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늦춰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정기국무회의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지정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5월 9일이 60일 이내 마지막 날이고 보통 수요일날 해서 5월 10일 생각도 했는데 날짜가 넘어버리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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