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숨 가빴던 92일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난 촛불 민심에 국회는 압도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총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박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국회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헌법재판소는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2일 16차 변론까지 모두 25명의 증인신문을 한 헌재는 재판 중간에 헌법재판소장 부재라는 사태까지 겪게 됩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선고일을 못 박는 듯한 발언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반발했고 박 대통령은 보수 인터넷 언론 매체와 갑작스러운 인터뷰도 했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희한한 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 냈는데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거고요…]
이 같은 주장에도 박영수 특검팀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사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린 서울 도심은 주말마다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주위의 많은 압박 속에서도 매일 평의를 이어가며 난상 토론을 벌인 헌법재판관들, 결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국민 과반이 넘는 지지로 취임한 박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신분이 됐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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