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숯불에 고기를 구워 드실 때, 특히 아이와 함께라면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식당 직원이 실수로 술을 숯불에 쏟았다가 불이 번지면서 3살배기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마포구 한 식당에서 가족과 양고기를 구워 먹던 35살 박 모 씨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식당 직원인 54살 안 모 씨가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달하는 중국 술인 '이과두주'를 숯불에 쏟자 순식간에 불이 크게 번진 겁니다.
불이 옮겨붙으면서 박 씨는 2도의 화상을, 3살배기 아들은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이는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식당 직원인 안 씨가 술이 담긴 유리병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로 옮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숯불에 술을 쏟아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직원 안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누나인 안 씨는 가끔 식당에 들러 일을 도와줬을 뿐 이른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식당이 바쁠 때 일손을 보태며 돈을 받았다며 안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보험금 외에도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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