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 세 번째 청구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짓기 전에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1995년 11월 대기업으로부터 2천억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한 차례 더 검찰에 불려 나온 뒤 구속됐습니다.
[노태우 / 전 대통령(지난 1995년) :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한 달 뒤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란 혐의로 검찰의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전두환 / 前 대통령(지난 1995년 12월) :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사 선상에 올라 구속영장 청구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는 사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대통령 2명은 모두 영장이 발부돼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3번째로 구속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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