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기업 출연금 뇌물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아직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은 뇌물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상태인데, 뇌물 대가성 정황이 드러나면 역시 뇌물 공여자로 처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횡령·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회장은 이후 1기 특수본 때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이 정면 조준하고 있는 부분은 롯데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 45억 원입니다.
특히, 롯데가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기부했는데, 지난해 6월 압수수색 하루 전부터 닷새 동안 돈을 돌려받은 점도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지난해 12월 6일) : (최교일) 70억 원은 왜 제공했습니까? (신동빈) 우리 그룹에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뇌물의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15년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을 낸 뒤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뇌물성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수사 전체의 프레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지목된 상태이지만, 뇌물 공여자로 바뀌어 뇌물죄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 또한 커지는 것이어서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전에 대기업들의 뇌물 공여 혐의 적용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막바지 수사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YTN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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