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이후 13시간 40여 분만인 새벽 0시 12분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새벽 0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가 많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특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0여 일 만에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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