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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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영건 기자!

우 전 수석 구속 기각 소식 자세히 들려주시죠.

[기자]
조금 전인 0시 12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6시간 40여 분 만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오늘 10시 반에 시작해 7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7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마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새벽 0시 50분쯤 중앙지검을 빠져나갔습니다.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수고가 많았다'며 이후 답변은 없이 말을 아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평소와 같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사실대로 말했다며 퇴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에는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11개 범죄 혐의 가운데 5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과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추가돼 모두 8개 범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여 동안 50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21일 특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후로 오늘 두 번째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변영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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