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2천3백여 건...실제 처분 5.7% 불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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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2천3백 건이 넘는 위반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권익위에 신고된 위반 건수는 2천3백11건입니다.

하루 평균 13건 정도입니다.

한 공공 의료기관은 정상적인 예약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하다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800만 원을 요구한 학교 운동부 감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피의자는 조사가 끝난 뒤 담당 수사관 자리에 100만 원을 놓고 갔다가 과태료 300만 원을 냈습니다.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부정 청탁이 135건, 금품 수수 등이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가 1,76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 내용이 위중한 금품 수수 등을 보면 자진 신고가 62%,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가 38%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부정 청탁 신고는 다른 사람의 신고가 72%로 대부분이었고 자진 신고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외부 강의 규정 위반의 경우 상한액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가 14건이고 외부 강의를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1,75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위반 사례 가운데 실제로 수사 의뢰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7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5.7%에 불과합니다.

권익위 측은 720여 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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