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오후 최순실 씨의 옛 측근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정리해 최종 법리 적용을 작업을 벌이며 기소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고영태 씨의 영장심사가 곧 열리지요?
[기자]
최순실 씨의 옛 측근이자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로 언론에 고발한 고영태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는 조금 뒤인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데요.
심리는 우 전 수석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고 씨는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인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먼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인사에 개입하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2억 원을 들여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모두 끝났죠. 재판에는 언제 넘겨지나요?
[기자]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인 17일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7일부터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5차례 이어진 대면 조사에서 주요 혐의 전반을 추궁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추가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기존 증거와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과 관련한 298억 원대 뇌물죄 말고, SK와 롯데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인데요.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 처벌 여부도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태원 회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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