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검찰도 못 넘은 '禹'산...검찰, 진땀 해명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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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지만, 구속을 피한 유일한 인물,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결국, 검찰도 특검도 우 전 수석이란 큰 산을 넘어서지 못한 채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국, 특검도 검찰도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마지막 산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우 전 수석만 유일하게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12일) : (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무려 30여 분을 수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검찰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배임,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은 무혐의로 봤습니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의혹도 당시 수임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시절 보직 특혜 의혹이나 넥슨과의 거래 의혹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우 전 수석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해 해경 압수수색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건 맞지만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졌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상황파악만 했다고 말한 부분은 위증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존심을 구긴 검찰은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부인을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우 전 수석에게 같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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