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해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묵인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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