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첫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분위기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지금 얘기가 나온 것들은 개헌, 여야정 협의체 아주 중요한 의제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장까지 굵직한 인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함께 얘기나눌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부산 카돌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네 분이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6월 개헌, 그러니까 내년 6월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6월 개헌이라는 게 그러니까 4월에 국민투표를 하고 6월에 공표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6월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앵커]
6월이 지방선거죠.
[인터뷰]
6월 지방선거 그때 국민투표를 같이 병행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6월을 내년 개헌 시점으로 잡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공약을 했죠.
내년 6월에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오늘 합의를 한 것은 어떤 식이든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합의된 부분을 일단 개헌을 하겠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합의만 된다면 그 일부 것이라도 일단 하겠다고 해서 본인의 강력한 개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강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에서 공약했던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천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또 본인의 입장을 약간 후퇴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거 구조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권력 구조를 대통령 4년중임제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가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꼭 짚어서 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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