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기준을 내놨습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즉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이죠?
[기자]
현재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인사 검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발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보고한 위장전입 검증 기준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오늘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할 경우에는 청문회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병헌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 인선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그 뒤에 위장전입을 했다면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장관급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에도 위장전입을 했다면 분명한 결격사유라는 뜻입니다.
또,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악의적인 위장전입이라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앞으로의 인사 검증 기준을 먼저 밝히라는 게 지금까지 야당들의 요구였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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