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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하면 인선 배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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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선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후로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전병헌 수석이 인사 검증 기준을 국회에 밝혔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전병헌 정무수석이 앞으로의 검증 기준을 밝혔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전입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장관급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에도 위장전입을 했다면 분명한 결격사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이라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악의적인 경우만 찾아내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야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만 회동 모두발언에서는 모든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5대 인사 원칙 위배 논란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계획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있을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등의 형태로 인사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명분을 세워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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