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대통령]
오늘은 보고안건 이외 여러건 있고, 논의안건도 있는데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선 첫날 총리 지명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새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그밖에 범죄나 비리 등 더 큰 흠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을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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