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쿵'...달아나면 범칙금 12만 원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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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하다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던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이런 경우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으면 피해 보상은 물론 12만 원의 범칙금까지 물게 됩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깜깜한 밤,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까지 진동이 느껴지지만 가해 차량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하얀 외제 차가 후진을 하더니 뒤에 세워둔 차량과 부딪힙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린 '주차 뺑소니'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김 모 씨 / 당시 사고 피해자 :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속상하죠.]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경우 그동안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한 달아나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법이 바뀌면서 운전하다 물건을 파손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드시 인적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범칙금 12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조우현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주차장에서 사고를 야기한 후 전화번호를 남겨놓지 않으면 처벌되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 사고를 둘러싼 민원이 많이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생명의 위협을 겪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적용됩니다.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는 운전자에겐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거나 적재물 추락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YTN 조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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