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 앵커: 어제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들이 방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동안 아마 공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장시간의 재판이 화제가 됐는데. 그만큼 아마 뇌물죄를 둘러싼 혐의 제기와 삼성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고 실제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마 재판 교차방청은 저도 생소한 부분입니다마는 법관들끼리 재판을 서로 돌아가면서 들여다보고 재판 관련자들의 언행이나 충실 심리들을 확인하기 위한 교차 방청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형사재판연구회가 올해 상반기 교차방청 시기가 지난 달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해져 있고 삼성 이재용 재판부가 노승일 씨 관련된 재판을 10여 분간 보고 갔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미 동일한 증인들을 신문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증인들의 신문 과정 그다음에 증언 과정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당초 처음에는 5월쯤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 특검법에 의하면 기소된 지 3개월 만에 1심 선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변호인들도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사자도 힘들어지고 다들 힘들어지는 것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관련자 그리고 공범으로 혐의가 기소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 관련자 최순실 씨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가 늦게 됐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같이 확정이 되고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늦춰가면서 1심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이 같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늦게 기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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