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섬나 송환...'슈퍼 수요일' 청문회 결과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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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신업 / 변호사,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앵커]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의 큰딸 유섬나 씨가 3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강제 송환돼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신업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유섬나 씨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섬나 :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없어서) 해외의 다른 법으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42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저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하며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 없습니다.]

[앵커]
본인은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버지 유병언 전 회장의 용모를 많이 빼어닮은 장녀입니다. 3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인천지검 특수본에서 수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압송이 돼서 오늘부터 수사를 받게 되고요. 수사를 해 보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8일 정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혐의는 특가법이라고 합니다. 액수가 많아지면 특가법이 되는데요.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횡령, 배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을 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았다면 횡령 배임이 아니죠. 그런데 명목상으로만 일을 한 것처럼 꾸며서 사실은 회사의 돈을 빼내갔다 이것이 의심받고 있는 죄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래알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 업체를 했어요. 그런데 다판다라는 방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0회에 걸쳐서 48억 원의 돈을 컨설팅 내지는 디자인 이런 것을 해 줬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는데 그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일을 안 했다, 그래서 횡령 배임이라는 것인데 아까는 자기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총 492억 정도의 그런 형식으로 말이죠. 돈을 횡령 배임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유섬나 씨는 파리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호화생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인터뷰]
굉장히 호화생활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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