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사드 부지 전체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평가가 끝날 때까지 발사대 4기의 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고강도 공직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정한 전체 사업부지가 70만 제곱미터인 만큼 부지 전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드 설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에 불과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06년 강원도 철원군의 사격 훈련장 설치와 관련해 공사 면적 5만6천 제곱미터가 아닌 전체 면적 90만 제곱미터를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는 전체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발사대 두 기와 레이더 등 장비 일부는 굳이 철수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이 오면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에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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