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억' 초호화 도피 끝에...검찰 압송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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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장녀 유섬나 씨가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인천지검까지 압송되는 과정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억울하다, 이런 기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이제 이분이 유병언 씨의 딸로서 모래알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의 자금,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92억 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횡령해서 개인 재산을 일구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지 않느냐. 또 예를 들면 유병언 씨의 사진첩 같은 것,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거 아닌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회사를 통해서 사주면서 남은 차액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런 것인데요.

결론은 이거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배를 나쁘게 만들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안전과 관련해서 사용해야 되는 돈들을 본인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빼돌렸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형성해 놓은 보상금을 청구해서 세월호 수습과 관련한 돈 50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돈의 일부라도 보전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으로 검찰에서 강제송환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유병언 씨 일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거죠?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이 5000억 원 정도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월호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월호를 운영했던 청해진해운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당연히 이걸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유병언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고 또 그들에 대한 구상을 기다리느라 희생자들에 대해서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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