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한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소 모호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자는 ADD 비상근 정책위원이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 정책위원은 구조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규정상 그렇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 후보자가 ADD와 계약한 위촉계약서를 보면 위촉계약서에서는 후보자가 유관업체와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맞습니다. 해촉 사유가 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규정상 필요하지 않은 겸직승인신청서를 ADD에 제출한 이유가 율촌이 유관업체인지에 대한 ADD의 유권해석을 받을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대신하는 절차로써 ADD에 겸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맞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실하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후보자의 따님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5%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에 또 당연히 후보자의 장녀는 가산점을 받았겠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받은 점수, 이 점수는 단계별로 다 받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말은 그러니까 서류전형을 하고 예를 들면 다음에 면접을 두 번 받으면 그 받는 단계마다 5%씩 다 받게 되어 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제가...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ADD라고 다를 수가 없죠. 그때 받은 점수가 몇 점이었습니까? 총합 점수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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