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숙소에 불을 지른 다방 종업원이 붙잡혔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자신의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다방 종업원 33살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0분쯤 전북 남원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다방 숙소 침대에 일부러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다방 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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