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 달라진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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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이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 1건은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이나 난폭운전 등으로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큰 가해자에게는 현재와 같은 할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 규모와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똑같이 적용돼 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통법규위반 등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는 현재의 할증기준이 적용되지만,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은 평균 12% 이상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영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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