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체 몰래 촬영하다 적발, 처벌은 '합헌'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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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출의 계절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변에서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는 수상한 외국인 남자가 경찰에 포착됩니다.

경찰이 다가가 확인하자 젊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이 녹화돼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오 모 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표현이 막연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포함된 개념은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법원이 합리적인 해석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단순히 불쾌감을 일으키면 충분한지 또는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며, 국민이 어떤 경우에 법률에 위배 되는지 알기가 어려워 처벌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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