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용역 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한 홈플러스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벼운 처벌인 경고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명절마다 수백만 원씩 상품권을 사라고 했고, 강매 증거도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월, 설을 앞두고 홈플러스 직원이 청소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사라고 보낸 이메일입니다.
갑질 제재를 피하려고 용역업체가 상품권 구매를 먼저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메일은 즉시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 사전에 (홈플러스 직원과) 저희 직원이 통화해서 얼마를 구매했냐 가장 적정 금액이 얼만지 판단해서 그 금액을 내부적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홈플러스는 해당 용역업체에 설과 추석마다 천만 원씩, 10년 동안 2억 원어치를 떠넘겼습니다.
대형 마트의 전형적인 '갑의 횡포'였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정확히 상품권을 얼마나 사라고 적시하지 않았고, 용역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감의 70%를 홈플러스에 의존하고 월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용역업체 입장에서 홈플러스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런 상품권 강매가 용역 업체들을 상대로 한 관행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 저희가 구매를 안 할 경우에, 거부했을 경우 앞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악영향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공정위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들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마트의 상품권 강매 횡포에는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차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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