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검사를 성희롱해 물의를 빚은 부장검사와 법조 브로커로부터 접대를 받은 고검 검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판사가 여검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해 징계 대상에 오르는 등 법조계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강 모 부장검사를 면직하기로 했습니다.
강 검사는 여검사 등에게 접근해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거나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면직은 해임에 이은 중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또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벌금 7백여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 2014년 사건 브로커로부터 8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접대를 받는 등 3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다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김모 전 지청장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들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판사가 여검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해 징계 대상에 오르는 등 법조계의 추문이 끊이지 않아 거센 비판과 함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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