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3조 원대 공사대금을 챙긴 대형건설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국내 10개 대형 건설사와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2건의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금액을 미리 정하는 방법으로 모두 3조 5천4백억 원의 공사대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저장탱크 공사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소수의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신규로 자격을 얻은 업체들도 담합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한 뒤, 물량을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뒷순위 업체들에는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를 써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담합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처벌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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