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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안 한 딸 재산이 2억...김영주 "탈루 의혹 송구"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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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 통
■ 진행: 송경철 앵커
■ 출연: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김영주 청문회서 딸 재산증식 '도마 위'
- 野 "경제활동 없이 예금만 1억9천만 원"
- 野 "용돈이란 해명, 청년에 박탈감"
- 金 "굉장히 부끄러워…필요한 증여세 납부 할 것"

◆앵커] 30대 중반의 딸이 있는데 재산이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이 1억 9000쯤 되고요, 그 안에. 그런데 그동안 마땅한 직업이 없었는데 대학교에서 연구 조교를 4년간 했다는 것하고 알바를 했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무슨 돈으로 2억 5000이나 됐느냐.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의 주는 뭐냐하면 조교 때 받은 돈하고 알바비 같은 거에다가 세뱃돈 모아둔 이런 걸로 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논란이 됐는데 그거를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해서 송구스럽다고 그러고 증여세를 제대로 내겠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볼까요.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어떻게 1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은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1억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딸이) 4년간 연구조교를 해서 2천만 원의 학교에서 연구비 조교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강의도 하고... 세뱃돈을 받고 그러면 얘는 그 돈을 모아서 이번에 보니까 통장이 18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앵커] 거의 유일한 흠결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인터뷰] 한창 설명을 하다가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어서 언제 어느 돈으로 저금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나와서 1억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는 게 몰랐다 하면서 증여세를 내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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