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의 3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법원은 조사 결과 발표를 막아달라는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한국소비자원이 패스트푸드 업체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38종을 수거해 위생 실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검사 결과 38개 제품 모두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검사 결과 37개 제품은 기준치인 그램당 백 이하를 충족했지만,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판매한 햄버거는 그램당 340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초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맥도날드가 발표 하루 전 법원에 공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표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맥도날드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예정보다 이틀 늦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승우 / 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감안할 때 패스트푸드 회사가 소비자원에 대하여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맥도날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소비자원이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조사한 점에 대해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맥도날드의 주장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7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조사 대상 햄버거를 구입한 후 바로 밀폐 처리하지 않고 주차 장소까지 2~3분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햄버거가 1차 밀폐 포장에 이어 2차 포장까지 된 상태여서 2~3분 동안 실온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맥도날드에 대해 판매 제품과 매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햄버거의 위생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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