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선임기자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서 이병기 전 원장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로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의 3명의 국정원장이 지금 모두 구속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세 사람이 받는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중요한 것은 국정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로 배당된 것을 상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는 한 달에 5000만 원, 그 이후에 1억,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었을 때 1억. 그러면서 금액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또 그 금액 자체가 사실 이렇게 1억이나 5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상납한 분도 있지만 또 정무수석이랄지 수석들에 상납한 부분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검찰에서는 뇌물공여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자체는 사실 특수활동비로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국가에 손실을 입힌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가법상 국고손실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3명의 국정원장,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관행이었고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3명의 국정원장 말고도 문고리 3인방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일부는 어디에 썼는지까지 진술이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진술은 문고리 3인방들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절 떡값으로 3000만 원씩 받았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된 떡값만 해도 전부 3억 6000만 원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여 억 가운데 일단 3억 6000 정도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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