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금품수수 의혹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이혜훈 의원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업회를 통해서 받은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인터뷰]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이혜훈 의원이 어떤 기념사업회 회장이었습니다.
[앵커]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사무총장으로 앉히면서 그 사무총장의 급여를 기부금으로 받은, 상가법인에서 이혜훈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 아마 5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기부금 중에서 1600만 원가량을 이혜훈 의원 전보좌관을 사무총장으로 앉히면서 거기에 매월 급여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앵커]
이 기념사업회에 기부금을 낸 상가법인 측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상가 관계자 : 우리 상인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줄 수 있는, 인지상정으로 봤을 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도 있죠.]
[앵커]
어느 정도 대가를 바라고 기부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부금을 상가법인에서 기념사업회에 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 자금의 성격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혜훈 의원의 보좌관이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고 결국은 받았던 돈을 가지고 급여를 받아간 형식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건 기부를 한 게 아니고 이혜훈 의원한테 후원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후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 정치자금법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닌 우회적으로 결국은 후원이나 정치인한테 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가법인에서 이혜훈 의원이 있는 기념사업회에 5000만 원을 건넨 것은...
[인터뷰]
아무 문제가 없죠. 낼 수 있죠, 당연히 낼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이혜훈 의원이 독자적으로 썼을 때 문제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91209244395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