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지방 공공기관, 지역 인재 30% 채용 의무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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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부터는 신규인력의 30%를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게 의무 규정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내놨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오늘(19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신규 채용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대학 출신을 뽑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입니다.

대부분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입니다.

[앵커]
정부가 권고사항이던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말 그대로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력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렸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뽑는 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매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부의 기대치 30%에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과 기관별 차이 역시 큽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과 대구에 들어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20%가 넘었지만, 울산과 충북 지역은 10%가 채 안 됩니다.

[앵커]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30% 채용 의무화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바꾸려면, '혁신도시 특별법'을 우선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 채용비율과 채용방법 등을 담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 18%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씩 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2022년엔 30% 수준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앵커]
서울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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