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부터는 신규인력의 30%를 기관이 위치한 시·도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게 의무 규정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내놨군요.
[기자]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오늘(19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신규 채용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대학 출신을 뽑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뽑는 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 의무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부의 기대치 30%에는 못 미쳤습니다.
지역과 기관별 차이 역시 컸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과 대구에 들어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20%가 넘었지만, 울산과 충북 지역은 10%가 채 안 됐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사를 거쳐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이 '혁신도시 특별법'에 담기면,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선 내년 18%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씩 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2022년엔 30% 수준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앵커]
서울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지역 인재를 무조건 뽑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른바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100명을 뽑는다면, 이 가운데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은 최소 30명이 돼야 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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