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2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했다며 허위 공약 이행률이 담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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