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제가 오늘(1일)부터 폐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오늘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대 당 33만 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으며, 3년 일몰 조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되는데,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관련 업계는 최근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이 25%로 확대되면서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당장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추석 연휴를 틈타 고액의 리베이트를 이용한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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