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에 물려 숨져...반려견 관리 절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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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서울의 유명음식점 대표가 이웃집 개에게 물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의 주인이 배우겸 가수 최시원 씨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사건 사고 소식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이 반려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명한 한식당 대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키우던 그런 개에 물려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먼저 어떤 사고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 30일인데요. 아까 보도된 한일관 대표 그분이 자기 가족 둘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에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앞에 주인과 같이 있던 프렌치불독이라고 하는 한 7kg 정도, 소형견입니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정강이를 물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4일 뒤에 패혈증으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개 목줄, 입마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맹견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반려견이라고 하는 소형견에 의해서, 아주 소형견은 아닙니다만 그런 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가해자가 슈퍼주니어 가수인 최시원 씨의 집안에 있는 개다 그렇게 밝혀짐으로써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어쨌든 개에 물려서 6일 만에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 측 개 주인을 상대로 법정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형법적 처벌을 받는 규정 중에서 과실로,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냥 다쳤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한 행위가 아주 중한 과실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 정도였었다는 게 밝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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