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발동 전 발포 명령...면피용 사후 조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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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당시 시민을 향했던 집단 발포에 대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군 내부 문서를 통해 계엄군이 시민 사살의 근거로 삼은 자위권은 집단 발포가 이뤄진 뒤 하루가 지나서야 발동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자위권 발동 문서가 계엄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후 조치였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0년 5월 22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전군에 내린 자위권 발동 문서입니다.

흉기나 화염병을 들고 건물을 점거하거나 무기를 탈취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했습니다.

먼저 경고를 한 뒤 세 번 이상 정지를 명하고, 가능한 한 위협 발사로 해산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황이 급박하면 사격을 하되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하체 부분을 조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자위권 발동이 시행에 들어간 시각은 5월 22일 정오.

전날 낮 시민을 향한 집단 발포가 이뤄진 지 만 하루가 지나고서야 시행된 겁니다.

5·18 당시 발포 명령자는 없었고 발포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다릅니다.

사망자가 늘자 계엄군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뒤늦게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문건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당시 광주 지역을 관할한 505보안대 기밀 문건을 보면 21일 저녁, 이미 광주·전남 지역 경계병들에게 실탄 500발과 함께 발포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8월 5·18 재단이 공개한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 문건에 이어 구체적 발포 지시와 실탄 지급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기무사령부가 기밀문건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위권 발동 문건은 제701보안부대에서 작성돼 당시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YTN 김지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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