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 저희 YTN이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동거를 하던 사람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붓고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사건도 우선 개요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난 24일인데요. 여성 2명이 같은 원룸에서 돈을 서로 분담해서, 셰어한다고 하죠. 그런데 가해자가 21살이고 피해자가 26살이에요.
그래서 가해자가 펄펄 끓는 라면을 그 피해자 얼굴에다가 쏟아붓고.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찌르고 근 1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가해자의 남자친구가 거기에 오는 그 틈을 이용해서 여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얼굴에 그걸 뒤집어쓰고 1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열린 틈을 열고 도주를 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사건 과정에서 최초에 경찰이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 병원을 알면 사실은 또 추가적인 보복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는 등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가 경찰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특수상해 그리고 특수감금죄로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과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펄펄 끓는 라면을 부었다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인터뷰]
글쎄 말이에요. 2도화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지금 입원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것 말고도 얼굴을 칼로 찔러서 상해를 입었고요. 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당한 중상해에 거의 가까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가해자는 21살이고요. 피해자는 26살인데 예비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예비신랑이 강하게 처벌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집에서 월세를 분담해 가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SNS상에서 자기를 험담을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말이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것이고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피해자의 상태가 워낙 심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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