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억에 이르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다 이 일이 발생했다"
당초 이렇게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80억에 이르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장손인 곽 씨 혼자 차지하려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보통 재산상속을 할 때, 자녀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상속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유언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에 '누구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동등하게 상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손인 곽 씨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증여 계약서를 조작했고, 재산 가로채기에 거의 성공할 때쯤이었습니다.
이때 송선미 씨의 남편인 사촌형 고 씨가 이 같은 정황을 눈치챈 겁니다.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이에 경찰은 곽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곽 씨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유산 빼돌리기 작전에 사촌형 고 씨가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자, 고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곽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상한 동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곽 씨가 할아버지에게서 '재산 증여'라는 말을 끌어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꺼낸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재산 증여라는 말을 전혀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재산을 차지하려고 찍은 이 영상이 재산 빼돌리기를 확인시켜준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송선미 씨 측은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억울하게 살해된 것"이라면서, "가해자와 고인의 재산 다툼으로 치부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는데요.
이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만큼 유가족의 짐도 조금은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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