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이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 정보를 광고업자들에게 넘겨 게시물 공감 횟수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살 전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방문자 추적', '사회적 이슈 서명운동' 등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허위 게시물을 올리고, 이용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인 이른바 '토큰' 80만5천 건을 광고업자들에게 팔거나 특정 게시물의 공감 횟수를 조작해 2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인 '토큰'을 넘겨주는 것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위"라며 "페이스북 측에서도 '방문자 추적' 같은 기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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