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비리에 칼 빼든 정부...실효성 의문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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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불거진 최근 채용비리 문제로, 금융권은 크게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채용을 개선하겠다며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한계도 명확해 용두사미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이 조직적인 채용비리에 연루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 직원과 우수 고객 자녀들의 채용 청탁 정황이 담긴 우리은행 내부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금융권을 향한 비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절차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감독 기관에서 취업 비리란 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최흥식 / 금융감독원장 : 심려를 끼쳐 드린 데 아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금융당국도 금융권 채용업무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7개 산하 금융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의 채용업무를 살펴보고, 이어 올 연말까지 한국거래소 등 5곳의 공직 유관단체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기관은 처벌은 물론 예산편성과 경영평가 때도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권의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검 대상에 포함된 국내 은행 14곳입니다.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의 채용업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마땅히 제재할 규정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을 통해 각 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 의뢰하는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사태에서 보듯, 은행권이 얼마나 충실히 자체감사 보고서를 제출할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지난달 30일 국회 종합감사 당시) : 이건 채용비리 당사자 진술을 그대로 감사 보고서에 반영해준 거죠. 이게 감사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채용비리자 변호 보고서입니까.]

내부 고발이나 제보 없이 채용비리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도 조사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조사 자체가 금융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는데, 그나마 인사 관련 자료는 '채용 이후 18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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