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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 아니다" 해명에도 수사 강행 의미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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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가수 정준영 씨가 여자친구 몰래카메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준영 씨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하에 촬영을 했고 또 즉시 삭제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던데요. 정준영 씨 성관계 동영상 몰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젊은층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활발하게 방송을 하는 젊은 가수인데요. 한 여성과 교제를 하다가 지금은 결별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교제하던 당시에 성관계를 하던 중에 정준영 씨가 상대방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어요. 그 후에 정준영 씨가 바쁘다 보니까 소홀해져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그 여성이 정준영 씨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앵커]
헤어질 때 고소를 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후에 그 여성이 금방 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볼 때 고소가 취하됐지만 이것은 범죄다라고 보아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촬영에 대해서 여성이 동의했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여부가 쟁점인데 문제가 논란이 커지자 정준영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정준영 씨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 가수 : 올해 초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이걸 몰래 찍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범죄고요, 또 그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동의했는지 여부가 부분인데 지금 정준영 씨도 동의 하에 하고 있고 또 상대 여성도 이건 그런 일이 없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또는 몰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유죄의 생각을 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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