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농증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뒤 진료기록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비인후과 담당의사 36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축농증 환자인 38살 장 모 씨에게 내시경 수술을 하던 중 미세절삭기로 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끝내 숨지자 전공의인 31살 이 모 씨와 짜고 수술 전부터 환자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수술이 끝난 지 25시간이 지나서야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중환자실로 옮기는 등 뒤늦게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유가족에게 합의금 수억 원을 물어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료과실과 진료기록부 조작에 대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진료기록부 조작을 도운 전공의 이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 씨의 의료면허를 정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뢰했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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