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단종·낙태 피해 한센인에 배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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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들에 대한 단종·낙태 수술의 책임을 놓고 한센인 측과 국가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한 사람에 2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한센인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자녀 출산을 금지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낙태 수술과 정관절제 수술을 시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단종 피해자에게 3천만 원, 낙태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보다 배상액이 줄었습니다.

이에 한센인 피해자 중 한 명은 멸시·천대받고 낙태·단종피해를 입은 한 많은 세상을 산 것에 대해 국가가 마음 달래줘야 하는데 아쉬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센인 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센인 5백여 명은 단종·낙태 수술을 국가가 강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6건의 소송을 냈고, 그중 한 건인 이번 재판은 법원이 처음으로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을 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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