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쳤죠. 이희진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씨를 고소고발한 피해자만 40여 명에 이릅니다. 이 씨 말 듣고 주식 투자했다가 대박은커녕 이른바 쪽박 찼다고, 그런데 실제 피해자 수는 40명이 아니라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게요. 보통은 방송에도 나오고 이 종목 사십시오, 저 종목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투자하면 투자한 사람 잘못이지 왜 얘기해 준 사람 잘못입니까 하는데 이희진 씨의 경우는 그것과 어떤 게 다른 거죠?
[인터뷰]
이런 겁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사실은 본인의 인지도 유명세를 이용해서 비상장주식이나 그다음에 가치가 없는 주식을 사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은 저 사람이 증권의 전문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인도도 있고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권유를 하는 부분은 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 놓고 본인은 정작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점에 주가가 올라갈 때 자신은 팔아버린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도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게 벌써 200여억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주가 조작 차원에서 결국은 이게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혐의를 두고 조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권유에 의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점을 악용을 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범죄로 보는 것이죠.
[앵커]
원금보장 이 얘기는 사실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터뷰]
사실 원금보장이라는 부분도 사기에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원금보장을 할 테니까 나를 믿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 많은,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해도 원금은 보장된다, 이게 바로 미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삼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수법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차, 무려 30억에 달하는 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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