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모르쇠'...그래도 경찰은 문책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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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장이 김수천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광주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경찰 간부를 동원해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시킨 일이 드러나 비난을 샀습니다.

정작 법원은 '나 몰라'라고 하는 가운데 경찰은 그나마 문책성 인사라도 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탄원을 낸 A 씨 측근에게 이틀에 걸쳐 찾아온 후배 공무원은 두 명입니다.

모두 경찰 간부였습니다.

현직 부장 판사 전화를 받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탄원서 취하 종용 경찰 간부 : ○○○ 판사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재판에 영향도 없는데 (재판부 변경 탄원서를) 올려서 명예를 실추시키면 되겠냐, 좀 얘기를 해서 내려달라고 해라.]

사실상 부장 판사가 경찰관에게 재판에 관계된 민간인을 만나게 시킨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자기(판사)가 당사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잖아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YTN 보도 이후, 경찰은 해당 간부를 조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 정황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해당 간부를 지방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발령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징계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긴 한데, 물의라면 물의라서….]

반면에 정작 재판부와 변호인을 둘러싸고 전관예우 논란까지 제기된 광주고등법원은 소식이 깜깜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장 판사와 경찰관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정식 접수된 건 맞지만,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내용을 살펴봤는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탄원인 사건과 관련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YTN 이승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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