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진해운을 비롯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판사 1명이 무려 25곳에 달하는 회사를 관리하는 법원도 생겨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이 빚이 많아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때 법원에 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법정관리라고 합니다.
워크아웃보다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형태로 채권단이 빌려준 돈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을 비롯한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제3 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최근 문제가 된 한진해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올해 7월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56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0개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전국 14개 법원 파산부가 현재 관리하는 법정관리 기업은 사상 최대인 1,150개로 1년 전보다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법정관리를 마친 기업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정관리 기업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파산담당 판사는 84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부 판사 18명이 450개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 명의 판사가 평균 25개의 기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매달 평균 80곳씩 쌓이는 법정관리 신청서류에 부실관리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법원에서 먼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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