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결정...정부, 대책 착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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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한진해운이 이사회를 열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적 선사 1위 기업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욱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군요?

[기자]
한진해운이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전체 이사 7명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현재 터미널 이용료와 기름값 등 운영 비용 6천억 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압박이 심해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내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채무를 어느 정도 낮춰 한진해운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지만,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청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선박 압류가 시작되고, 운항하고 있는 배가 세계 곳곳에서 묶이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져 법정관리가 곧 청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하면서 선박 가압류나 입항 거부 등의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싱가포르 법원이 5천여 TEU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한데 이어 빌려서 운영하던 '한진멕시코호'도 선주가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해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샤먼과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등 해외 항구 다수가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실제 파장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요?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전에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운업계 1위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2~3개월 동안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류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주협회,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량 처리 동향과 관련 피해 현황 등을 자세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한진해운 노선에는 신속한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등 조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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