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근로자를 쳐 숨지게 하고 뺑소니친 A 경장,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자수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3%였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역계산 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에는 0.021%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텐데 앞으로 걱정된다"
"경찰청장도 음주운전 했는데 경감 정도는 뭐"
"이제 경찰 음주운전은 죄가 아니니까 형량이 대폭 낮아지겠네요?"
냉소와 비아냥으로 가득한 댓글,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김정우 / 국회 안행위 더민주 위원 : 1993년 11월 사건 수사기록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후보자 : 제가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강석호 /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위원 : 경찰청장 역할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박남춘 / 국회 안행위 더민주 간사 : 어떻게 경찰 총수가 되시려는 분이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 앞에 오셔서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고….]
이철성 청장은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중앙선을 넘어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꽤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근무를 마친 뒤 직원들과 반주를 곁들인 점심을 먹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습니다.
0.09%면 일단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농도가 0.01%만 높게 나왔어도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만취 상태입니다.
이 청장의 면허는 취소됐고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지만 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숨겨 징계 없이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장의 '음주사고 전력'이 더욱 논란이 된 건, 공교롭게도 지난 상반기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동식 단속, 출근길 단속은 물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도록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했죠.
기습 단속이 빈번하니, 회식 다음 날도 운전대 잡기가 찜찜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론의 질타 속에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이철성 청장은 오늘 경찰의 새 수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임기 마지막을 '음주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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